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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우량기업' 약식 상폐심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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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우량기업' 약식 상폐심사 제도 시행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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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성↑투자자 불편함 최소화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KRX)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우량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약식심사로 대신한다. KRX는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 시 약식심사절차를 마련, 시행키로했다.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 실태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약식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화하여 운영하기로 개선했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KRX가 도입하는 약식심사가 적용되는 범위는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고발)에 한하여 적용하며 영업정지 및 일시적·임의적 매출 와 자본 잠식 등 성격상 영업 재무에 대한 사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식심사 대상 기업은 재무지표 등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평가를 병행해 선정한다. 영업 재무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지표 및 위반금액의 규모,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점수 모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KRX는 기업 선정의 기준은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에 따른 상장법인별 평가점수가 기준점수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며 "매년 결산실적을 분석해 선정기준, 기준점수 및 점수모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 될 경우 KRX는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 및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간도 거래정지 최소화를 위해 줄이되 상장법인의 유효성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여부에 따라 심시가긴 및 거래정지기간이 변동된다.

KRX 유가증권시장본부 서영완 본부장은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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