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31 (금)
익산시의회, 장경호의원 5분발언 통해 각종 위원회와 명시이월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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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장경호의원 5분발언 통해 각종 위원회와 명시이월 문제점 지적
  • 우병희 기자
  • 승인 2019.06.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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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사진)은 14일 열린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6월 현재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가 중복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익산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수는 144개이며 위촉된 위원의 수는 2,094명으로 관련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가하면 위촉된 위원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일부 발생했으며 수당지급과 관련,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긴 하나 조항이 너무 간단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없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어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명시이월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은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사업조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12월 20일에 의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액과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이 108건에 약 95억 4천 5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이는 명시이월액을 승인받은 이후 다음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에 지출이 이루어진 것인데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예산을 굳이 명시이월을 했는지와 의회에서 이월승인한 예산을을 집행부 임의대로 지출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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