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청 청소과·읍면동·시민수사대 단속결과 35건 적발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12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직원, 시민수사대 330명으로 단속반 30개 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암행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 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근절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수사대를 위촉해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는 불법투기 적발 8건에 대해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7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는 하대동 2건, 천전동 2건, 경고문 부착 320건 등 평상시에도 불법투기 민원이 많은 발생 되었던 곳이다.
진주시는“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며“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불법투기 단속 결과 지난 2017년 245건 3160만원, 지난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6월 현재 129건 2545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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