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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콘택트렌즈,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사이트 14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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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콘택트렌즈,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사이트 1412건 적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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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허위․과대광고[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의 허위․과대광고[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눈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우려에 따라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 등 의약품 관련 광고 989건이 적발됐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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