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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폭염특보 때 '단계별 조치사항' 각 학교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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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폭염특보 때 '단계별 조치사항' 각 학교에 전달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6.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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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폭염 특보 때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계별 폭염 조치사항을 12일 공문으로 각 학교에 전달했다.

폭염주의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또,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예, 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이외에도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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