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억 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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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억 8000만원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6.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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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양군은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100여건, 6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제1기분(1.1~6.30)과 12월 제2기분(7.1~12.31)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가상 계좌 이체, ATM기, 위택스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에 영양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우리소식지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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