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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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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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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림청
사진=산림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한다. 

유명 휴양지와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활동을 펼친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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