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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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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3000만원 부과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9.06.1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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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7000건, 14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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