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일 접수…2년간 수도급수공사 및 누수복구공사 대행
[KNS뉴스통신=하태훈 기자] 하동군은 12일 수도급수공사 및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내달 7일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공사를 수행할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오는 17∼19일 3일간 접수하며, 현지실사와 자체 종합심사를 거쳐 같은 달 27일 최종 선정결과를 군청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군은 수도급수공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동읍, 진교·양보면, 금남·금성면, 북천·옥종면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심사한 뒤 고득점자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권역별 1개 업체씩 4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다름달 8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7일까지 2년 동안 하동군의 수도급수공사와 긴급 누수복구공사를 대행하게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신청업체 중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엄격히 심사·선정해 향후 수도급수공사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통해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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