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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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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6.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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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지난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록원부 소유자 중 올해 1, 3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1기분 자동차세 4만1,358건 49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6월 정기분 부과액이 전년 대비 0.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6월(1기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안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부과하며, 체납 시 가산금(세액의 3%)이 발생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1기분 과세 후 2019년 6월 30일 이전 자동차를 양도, 말소한 경우 과세기간이 조정되니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신청하면 즉시 세액조정이 가능하다”며,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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