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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보육품질 평가…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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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보육품질 평가…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새출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1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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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오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한 반면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서류위주의 평가에서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 C·D 등급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평가 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로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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