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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산단 분양가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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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산단 분양가 20% 인하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5.17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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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북한이탈주민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한편, 산단 개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18일 고시예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으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매각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의 20%범위에서 인하해 분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환경이 좋은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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