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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산나물ㆍ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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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산나물ㆍ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2.05.15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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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일까지 산림 내 합동 집중단속 실시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북구청(구청장 황재관)은 봄철을 맞아 금정산과 백양산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과 산림에서 목재생산 뿐만 아니라 고소득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북구 전역 산림 내와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6월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북구청에서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길성 북구청 청정녹지과장은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절대로 채취하지 말고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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