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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신종 환각용 물질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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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신종 환각용 물질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1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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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각제 전용을 사전 방지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해

 이르면 7월말부터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된다.

또 불법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각목적을 위한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이번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이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는 그 물질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1군 23종)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인해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키로 하였다.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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