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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개선으로 서비스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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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개선으로 서비스향상
  • 장수미 기자
  • 승인 2011.02.09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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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근무연한별 차등지원 등 보조금지원기준 개선

▲김치재료 손질
▲자치회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11년 1월부터 운영기준을 개선,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종사자들의 근무연한를 고려해 인건비를 4개그룹으로 분류해 올해부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차등지원한다. (2010년까지는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전 기준인 보건복지부 정액기급 기준 적용)

또, 현장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이 공동 참여해 제작한 표준운영매뉴얼을 보급해 사업수행능력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업무시간 유연화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의 휴가 및 교육시에 대신 근무할 ▲대체인력 지원제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간의 편차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경력이 많은 그룹홈 교사가 해당권의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별 멘토링제도 등을 도입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및 지원 등 서비스 수준의 전체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5개소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16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드리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미 기자 crazysea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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