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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우려 , 몸싸움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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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우려 , 몸싸움 방지법 통과
  • 이호현
  • 승인 2012.05.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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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만에 국회운영 틀을 바꾼 일명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60% 다수결을 통과시켰다.

제헌의회 때부터 적용돼 오던 국회의 50%다수결 원칙이 사실상60% 다수결 원칙으로 일부 전환된 셈이다.

개정안은 의장 직권 상정권한은 사실상 폐지하면서 핵심 쟁점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석수를 기존 과반수 151석에서 5분의 3이, 181석으로 문턱을 높인 것이다.

이로 인해 제 1당 및 소수당의 힘이 약화되는 대신에 제2당의 권한이 커지고 정부는 쟁점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됐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안을 최장1년안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상임위원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본회의 상정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것이다.

잘못하면 식물국회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없이 120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킬때 법을 발의한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본회의 5분의 3 표결과정에 무기명 투표를 도입했고 야당의원이라도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신에 따라 정부편에서 표결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런 보안장치 역시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야 대치 상황의 상임의가 소속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쟁점법안처리는 결국 각 정당의 각론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다만 이번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로 최루탄국회, 해머국회, 몸싸움 국회는 어느 정도는 방지할수 있겠지만 문제는 국회의원의 질적 문제이다. 국회의원 금뺏지만 달면 국회내에서 그 어떤 발언, 행동을 야기 시켜도 이에 대한 제제 조치가 없다는데 있다.

치외법권적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도 강건너 불보기 식이다. 투표권자인 국민들이 저질국회의원만은 도태시켜야 하는데도 학연, 지연등 이권에 눈이 멀어 엉터리 국회의원들을 양상시킨점에 대해 국민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처럼 그런 난장판 국회가 그 어디 또 있었는지..

세계가 놀란 수치국회란 점에서 국회의원들은 각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가장 존경받을만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혐오대상으로 비쳐져서야 되겠는가?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악용 횡포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이건 아니다.

초대부터 18대까지의 국회취욕사건 때를 벗고 19대 국회의원들은 세계에서 모범되는 그런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어 존경받는 국회의원이란 귀한몸 자세를 갖추고 모든 행동거지의 모범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이호현 317mi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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