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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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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2.05.0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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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5억여원을 목표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압류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읍·면 재무업무 담당자를 총동원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된다.

특히 양심불량의 고액․고질체납자는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한 강력한 강제징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는 건전한 납세의식을 상기시켜, “성실한 세금납부는 영광군민의 자부심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우리지역의 소중한 지역개발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기 내 자진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켜주시고 아울러 군에서도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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