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기간: 5.9~6.18)한다고 8일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마리나항만시설은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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