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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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6.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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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경기도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민·성남7)이 10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초·중등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가운데 제6조제1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를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안 제11조제5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에 근거해 '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했으며 제16조의 2에서는 교육부의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 근거해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내 자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케했다.

이에 대해 이나영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1교육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시간, 자생조직과의 연계 등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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