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생리대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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