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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포스코건설, 소유권자 동의 없이 라돈저감 도둑코팅 관련 검찰 고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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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포스코건설, 소유권자 동의 없이 라돈저감 도둑코팅 관련 검찰 고발" 밝혀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6.1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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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검찰 고발장 접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0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이혁재 집행위원장)와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미입주 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몰래 라돈 저감용 코팅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WHO 기준 (148 베크렐)의 3배 수준인 라돈이 검출되자(418 베크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 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아파트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되는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 )를 전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현행「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결국 아파트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 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라돈 수치는 WHO 기준을 상회했지만(거실기준 163~166 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 화강석 라돈 석재 확인결과 미입주 세대 (약 180여세대)에 라돈 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 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대의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주거침입 (형법 제 319조)및 재물손괴 (형법 제 366 조)’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고 행 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 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라돈아파트 공포확산에 대해 라돈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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