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야 한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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