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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10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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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10일 개회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6.0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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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열린 '제277회 괴산군의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괴산군>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제278회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 제1차 정례회’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처리하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3일간(11일, 17일, 18일)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업체, 세차장, 양축농가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 관리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현지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또, 괴산군의회는 환경오염원 관리 실태 현지조사를 통해 오염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고취, 환경보전의식 함양으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함께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다음은 이차영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이다.

◊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유기농 클러스터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주민행복도시 조성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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