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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 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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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 과세 필요"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6.0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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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 =의원실 제공>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서울 성북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하“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 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 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권고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 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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