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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4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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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4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6.0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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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통합 물관리, 유역중심의 참여형 물관리를 실현하는 물관리기본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물분쟁 조정절차 등 법률 규정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다.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은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했다.

더불어,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3.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물분쟁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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