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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영업 17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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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영업 17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0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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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단속 전인 오늘(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에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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