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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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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전면 시행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6.03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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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축・세무・교통민원 부서 3개소, 동행정복지센터・현장민원실 28개소 카드결제기 설치 완료
민원 수수료 결제방식 현금과 카드결제 병행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광주북구>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북구는 “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들에게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카드결제서비스는 지난 3월 29일 문인 북구청장의 동행정복지센터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민원 수수료 지급 시 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제안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북구는 지난 5월 구청 ▴건축 ▴세무 ▴교통민원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등 총 31개소에 카드결제기 설치를 완료하고 카드결제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원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사용법, 정산시스템 이용방법, 정산・마감처리 등의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서류이고 1000원 미만 소액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지급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카드결제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수수료 결제가 편리해져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작은 일이라도 적극 개선해 신뢰 받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2019년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아기사랑증’ 발급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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