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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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5.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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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내 25만 42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24% 상승했으며, 용도 지역별로는 상업지역 6.59%, 주거지역 6.82%, 공업지역 6.37%, 녹지지역 4.83%, 관리지역 6.79%, 농림지역 5.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9년 3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4월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4월 15일~5월 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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