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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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5.3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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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구미시청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8540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3.92%)보다 다소 낮은 1.83%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11만 600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일사편리)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조사해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므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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