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절세 효과'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재산세 변동신고 신청접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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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절세 효과'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재산세 변동신고 신청접수나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5.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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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부터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산세 변동신고서와 신분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침실, 거실, 주방, 욕실 사진을 첨부해 6월10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되고 팩스 또는 e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으로 과세하게 될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을 때 일반적으로 30% 이상의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변동신고서 접수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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