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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어린이집 설치의무 불응 사업장 43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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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어린이집 설치의무 불응 사업장 43곳 공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5.3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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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오늘(31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소로 이 가운데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개소였다.

이 가운데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100개소)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p 증가했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뒤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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