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군위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 9452필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씨:리얼,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기간(31일~7월 1일)중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