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7 (수)
‘이갈이‧코콜이 방지’ 의료기기 오인광고 판매사이트 416건 적발
상태바
‘이갈이‧코콜이 방지’ 의료기기 오인광고 판매사이트 416건 적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5.30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 오인 우려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이갈이‧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를 내세워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416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411건 적발됐다.

이 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넣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건이었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한다.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