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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게는 11월 30일까지, 꽃게는 8월 20일까지 금어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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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게는 11월 30일까지, 꽃게는 8월 20일까지 금어기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5.3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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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게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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