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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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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5.3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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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7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진군 청사 전경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강진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6464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7월 1일 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18% 상승하였으며, 강진 골프장(다산베아채CC)준공과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일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스마트폰‘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월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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