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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상반기 건축행정건실화 현장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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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상반기 건축행정건실화 현장점검 완료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9.05.2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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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질서한 불법행위 근절 위해
진주시청사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초까지 건축사가 위탁 사용검사 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73개소를 임의 선정해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19개소에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로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주지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무단 증축이 7개소, 무단용도변경이 5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훼손이 5개소, 조경 훼손이 2개소이며 적발 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조속히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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