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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법원 판결대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해야" 국회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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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법원 판결대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해야" 국회서 기자회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5.2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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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추진"…요금수납원들 반발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관계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원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정규직이었으나 2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했다.

요금수납원들은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용역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인원관리 및 근무지시는 한국도로공사였기에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과 민주연합노조 박순향 지회장(서산 톨게이트)그리고 공공연대노조 유창근 지회장 (구례 화엄사 톨게이트)등 관계자들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한다”며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있었고,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해 왔다.

  

정부 방침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했거나 전환 한 사례는 한국도로공사가 유일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일시 중단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하여, 6월1일자로 31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6월 16일자로 13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추가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7월 1일자로 전국의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강래)로 전환 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에 동의하지 않는 요금수납원은 2,000여명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도로정비, 조무원, 시설관리 등의 임시 기간제 업무를 부여겠다며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예정대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6월 1일 이후 사실상 집단으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요금수납원 2,000여명이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투쟁본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한다면서 6월 1일부터 톨게이트 영업소 출근투쟁과 함께 각 지사 및 영업소 앞 결의대회,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이 같은 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과 직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움직이는 노동정책에 반하는 행정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이 있어 보인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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