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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영세 선주 대상 상습적 선금 사기 행각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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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영세 선주 대상 상습적 선금 사기 행각한 40대 구속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5.2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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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 저배 선용금 받아 가로챈 일명 “메뚜기” 악질선원 검거
피해자가 승선했던 어선<사진=목포해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영세 선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선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아온 A씨(43세, 부산 거주)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전남 영광군 선적 근해자망어선 K호(17톤)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1월을 시작으로 총 6차례 같은 선용금 상습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상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구속된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승선원 명부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선박에 숨어 배를 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잠적한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수사와 승선한 선박리스트를 분석하여 특정 선박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1달여 추적 수사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선용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조업 성어기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널뛰기 선용금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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