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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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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부
  • 윤혜진 기자
  • 승인 2019.05.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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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합동신고센터 모습 <사진=함평군>

[KNS뉴스통신=윤혜진 기자]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에게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통상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되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에서 제외된다.

납부대상은 2018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군은 오는 31일까지 나주세무서와 연계해 함평군 이장단협의회 사무실’(함평군청 내 소재)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거리 방문 납세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달 31일까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혜진 기자 manito26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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