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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국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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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국 체납차량 일제 단속
  • 변요섭 기자
  • 승인 2019.05.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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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지속적으로 전개
철원군청사 <사진=변요섭기자>

[KNS뉴스통신=변요섭 기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난 22일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한 ‘전국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을 운영했다. 

군 세무과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및 예고장 발부, 문자발송, 전화독려, 책임징수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019년 4월 기준 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부과후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철원군 등록 이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특별히 철원경찰서와 합동영치를 통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18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7대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단속을 통해 단속 당일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포함) 5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또한 철원경찰서에서는 무인 과속 카메라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3대의 영치를 통해 2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세 정의 및 형평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요섭 기자 bb7275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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