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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입주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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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입주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린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5.2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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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 예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을 위한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주택이며,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4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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