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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 '아파트 등기 열람 서비스' 최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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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 '아파트 등기 열람 서비스' 최초 제공
  • 윤혜진 기자
  • 승인 2019.05.2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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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모바일 아파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서비스 개시 <사진제공=광주은행>

[KNS뉴스통신=윤혜진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오는 28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웹뱅킹을 통한 ‘아파트 등기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아파트 등기 열람서비스’는 KB시세가 있는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시세, 전세가 시세, 단지정보, 국토부 공시지가 조회 포함)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용PC에서 각 기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하고 이를 인쇄하여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은행은 2018년 9월 부동산관련서류 일괄 열람(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및 공시지가 조회를 은행 단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금융권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관련 부동산 정보를 DB화하여 이를 프로세스 자동화에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아파트 등기 열람서비스는 광주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5일이내는 다시보기가 가능하고,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웹뱅킹에 ‘편리한 금융생활정보’ 콘텐츠를 신설하고 ▲모바일 아파트 등기열람서비스와 더불어 ▲ 내 금융정보 한눈에 ▲ 금융꿀팁 200선을 연계 구성하여 고객이 금융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내 금융정보 한눈에’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ACCOUNT INFO)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을 통해 전 금융권의 계좌, 카드, 자동이체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꿀팁200선’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과 연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최신의 유익한 금융생활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 백의성 부장은 “은행업무 이외에도 고객이 금융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금융생활정보 콘텐츠를 신설했다”며 “지속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manito26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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