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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정원 초과하며 불법 도선 행위한 어선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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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정원 초과하며 불법 도선 행위한 어선 선장 입건
  • 강태훈 기자
  • 승인 2019.05.2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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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이 정원 초과한 채 불법 도선 행위한 어선 선장을 입건했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KNS뉴스통신=강태훈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실미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관광객을 태우고 불법 도선행위를 한 어선 A호(1.97톤)의 선장 김모씨(47세, 남)를 어선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시 23분경 실미도 인근 해상을 순찰중인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정원이 5명인 어선 A호에 관광객 8명을 태우고 운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단속했다고 전했다.

현행 어선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운항하거나, 도선 면허 없이 도선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도선 면허 없는 어선이 일반인에게 운임료를 받고 정원을 초과한 채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이다” 라며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해 위법 행위 단속과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섬과 섬 사이를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은 관할관청에 도선행위에 대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강태훈 기자 aggressive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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