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감정원은 오는 30일부터 사업자들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심시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전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장소 및 참석인원 관련 제한적 상황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사 세부기준 및 지난 7개월 동안 실시한 상담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므로 인증신청 희망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핵심사업자+연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정부 인증(분야: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으로 한국감정원이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핵심사업자 15개 및 연계사업자 49개 등 총 64개 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부여 중에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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