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43 (금)
정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사건 피해자·前 변호사 맞고소
상태바
정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사건 피해자·前 변호사 맞고소
  • 전민 기자
  • 승인 2019.05.2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전민 기자] 부산 기장 정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단은 지난 3일 전 담당변호사였던 A씨를 협박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에 중도에 위임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부구하고 약정된 성공보수 13%를 지급해 달라며 온갖 협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변호사로서 신탁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성실한 것으로 인해 2019년 1월 14일자로 위임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분양대금 일부 반환은 2019년 1월 24일이고,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남게 되는 금원은 분양자들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합의하고 보관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A씨는 성공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 모임 대표단의 부동산에 가압류와 통장압류 등 온갖 협박과 강요를 자행하고 있으며 변호사로서는 자질이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법원에 엄벌을 요구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압류 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며 만약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대표단이 명예를 훼손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 취하를 강요하는 범죄를 저질러 고발에 이른 것”이라며 “성공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