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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