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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면 도산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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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면 도산으로 봐야”
  • 김린 기자
  • 승인 2019.05.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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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B노동지청 처분을 취소한 근거는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는 점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이다.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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