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0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을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은 혐의(특수절도)로 A씨(38)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6일 밤 9시20분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마을 공동어장에 잠수복과 물안경 등을 착용한 채 들어가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전복 93마리를 몰래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된 A씨 등 2명이 사용한 잠수장비와 전복 등을 압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혐의에 대해 조사 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어민들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해루질을 가장한 불법 절취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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