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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처방’ 물리치료사법안 발의, 물리치료학과 총학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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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처방’ 물리치료사법안 발의, 물리치료학과 총학 "적극 환영"
  • 전민 기자
  • 승인 2019.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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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전민 기자] 지난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국회의원 20인이 물리치료사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서울 삼육대학교, 부산 인제대학교, 대구 대구대학교등 전국 86개 대학교 2만 여명의 학생이 속한 ‘대한물리치료(학)과 총학생연합회’(회장 김상진)은 전국의 학생들을 대표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총학생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물리치료사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업무’"라며 "이는 기존 법안에서 ‘지도’라는 용어가 ‘처방’으로 바뀐 것이다. 평소 병원에 간 경험을 떠올리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나 재활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했다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 실정에 맞게 용어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입법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전국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6400여 시간 동안 인체해부학, 해부생리학, 물리치료 중재학, 물리치료 진단학 및 평가, 질환에 대한 적응증, 금기증 등 다양한 전공과목을 공부하며, 700여 시간 동안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해 실전 감각도 쌓는다"며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그 물리치료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함(안 제12조).’ 다음 조항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미래의 물리치료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학생 때부터 본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치료사법 안의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으로 바꾸게 되면 물리치료사의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사의 ‘처방’으로 치료하는 장소를 병원 뿐 만 아니라 가정, 재해지역 등 환자가 필요한 곳으로 물리치료사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시스템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만 확인되면 바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번 진료를 보며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비가 절감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연합회는 끝으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해 물리치료를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물리치료라는 직무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향후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등의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질높은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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