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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립비·생활SOC사업비 지원기준 마련…공공주택 공급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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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립비·생활SOC사업비 지원기준 마련…공공주택 공급 탄력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5.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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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및 생활SOC 건립에 대한 시비 지원 조례개정
행정적 기반으로 전문가 확충 등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확대개편 시행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혁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행 할 재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는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 12월 26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상정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고자 노력한 협치의 가시적 성과이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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